최종훈 음주운전 단속 경찰에 뇌물의사표시, 어떻게 처벌될까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19.04.09 05:00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최근 가수 최종훈씨가 2016년 2월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뇌물죄와 관련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뇌물죄는 크게 수뢰죄와 증뢰죄로 나뉩니다.

 

뇌물죄는 크게 수뢰죄와 증뢰죄로 나뉘는데, 쉽게 설명하면 수뢰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형태이고 증뢰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형태입니다. 



즉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자신의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혹은 뇌물 수수를 약속하면 성립하고, 증뢰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공여를 약속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은 꼭 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대법원 2002. 11. 26. 2002도3539판결).”고 해석하여 성행위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일단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1699 판결 참조). 즉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다면 준 사람은 증뢰죄로 받은 사람은 수뢰죄로 처벌받겠지만, 공무원이 뇌물성의 인식이 없이 받았다던가 뇌물을 즉시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수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일방적으로 증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공무원이 반드시 뇌물을 수령해야 증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치고 실제로는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공여 액수에 따른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3. 한편 현재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과 공직자 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그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 받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22조).

 

최근 경찰과의 유착 문제와 뒤봐주기식 수사의 사안들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가 다소 어렵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에게 함부로 뇌물을 주려고 하면 상대가 뇌물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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