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보조금 유용 비리' 국기원 압수수색

검찰, 국가원에서 회계자료 등 확보…국기원 비리 전반 수사로 확대

최민경 이미호 기자 2019.04.16 16:06

부정채용 등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2.13/뉴스1


검찰이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국기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기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오현득 전 국기원 원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지만 국기원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뿌리뽑기 위해 강제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16일 검찰과 국기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유철)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국기원 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국기원 회계자료와 인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기원의 국가보조 사업 내역 및 국가보조금 사용처 등을 분석 중이다.


국기원은 지난해 말 전임 국기원 원장인 오현득 전 원장의 부정 채용과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오 전 원장의 비리 의혹을 비롯해 국기원 이사회 운영, 법인 사무운영, 태권도 해외 특별심사제도 등 국기원 고유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국기원 업무와 국고보조 사업 전반에 걸쳐 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오현득 전 국기원장은 2018년 11월 ‘국기원 명소화사업 실시협약서’ 및 특약사항을 체결하면서도 관련법을 위반하고 주무관청인 문체부 승인 없이 수익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 컴퓨터 게임 및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추진 사업 역시 문체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

 

그밖에도 소송 착수금 비용 지급, 명예·희망퇴직금 지급, 국기원 연수원장 채용 등 여러 업무에서도 자신의 권한 이상으로 업무를 집행하거나 절차에 어긋난 사업 진행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이사회와 감사 기능도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저개발 국가에 지원하는 전자호구용품 구매 계약이나 태권도 시범단 운영 및 해외 파견과 관련해 수십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 국고금 환수조치를 포함해서 지적사항 27건에 대해 국기원에 조치를 요구하고 명예·희망퇴직 처리 및 퇴직 수당을 과다 지급한 건 등 2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수사 의뢰를 했다.

 

문체부 감찰 결과와 연동해 검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등을 마친 후 조만간 관련자 소환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