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형집행정지' 신청, MB·김경수 '보석'과 다른 점은?

유동주 기자 2019.04.18 11:5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기가 1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78회 공판에 출석하는 박 전 대통령 모습. 2018.8.24/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면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를 신청해 석방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약 2년이 경과했다.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최종판단인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됐지만 석방되지 않고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질병 등의 이유로 형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집행정지 요건은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수감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부모가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이다.

신청서에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가 적혀 있다. 형집행정지는 검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최종 결정은 심의위 결과를 참고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보석’은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수’에게만 해당되는 제도다.
보석은 보증금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따라서 기결수인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론 ‘사면’이나 ‘가석방’을 고려 할 수 있다. 다만 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 된 뒤라야 가능하다.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나온 후엔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사면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정농단 외에도 국정원 특활비 등 다른 재판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들이 모두 종결돼야 한다.

가석방은 확정 형기의 3분의 1이상은 넘겨야 한다. 따라서 2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3심에선 형량이 줄어들더라도 최소한 줄어든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후에야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디스크를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연간 300명 정도의 중증질환자에게만 허용되는 형집행정지가 과연 허리 통증과 불면만으로 요건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기결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는 검찰이, 재판중인 미결수에 대한 보석은 재판부가 결정권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식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희진씨가 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으론 '구속집행정지'에 해당한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보통 중병, 출산, 가족 장례참석 등에만 허용된다. 기결수인 경우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가 허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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