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카스테라의 눈물…법원 "가맹본부, 점주 돈 돌려줘라"

[백인성의 주말법률사무소] '화학첨가제 사용無' 허위광고, 가맹본부 소개 업체서 제작…본부 귀책 인정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4.20 09:27

지난 2016년을 전후해 반짝 인기를 끌었던 '대만산 대왕 카스테라' 기억하시려나요. 당시 한 종편 프로그램의 보도 이후 매출이 폭락하면서 많은 가맹점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최근 대만 카스테라 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가맹점에서 허위 광고물을 내건 경우, 이 광고물이 가맹본부 측에서 소개한 업체를 통해 제작한 것이라면 프랜차이즈 본부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최신 하급심 판례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는 가맹점주 정모씨와 서모씨 등 2명이 ㈜대만언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308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에서도 가맹점주들이 승소해 2심까지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각각 1300만원, 1100만원 가량에 이르게 됐는데요.

판결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정씨와 서씨는 2017년 2월 중순 '대왕 카스테라' 가맹사업을 하는 ㈜대만언니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사단이 났습니다. '먹거리 X파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대왕 카스텔라 열풍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대만산 대왕카스테라가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을 광고하고, 식용유를 과다 사용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영한 겁니다.

이후 가맹점 매출은 급감했고, 정씨와 서씨는 영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들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을 돌려주고,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카스테라 재료에 화학첨가제가 들어갔음에도 이를 넣지 않았다는 허위 광고'가 누구의 책임인지 여부였습니다. 양쪽이 맺은 가맹계약서엔 "한 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영업일수 1년 미만인 경우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점주들이 위약금을 받기 위해선 본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는지가 관건이었죠.

정씨와 서씨는 "대만언니 측이 제품에 화학첨가물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광고하도록 했고, 이러한 사실이 먹거리 X파일을 통해 드러나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됐다"며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만언니측은 "가맹점주들에게 화학첨가물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도록 지시한 바 없다. 일부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광고한 것일 뿐"이라며 위약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맞섰고요.

2심 법원은 일부 가맹점에서 화학첨가물 사용 여부에 대한 허위광고물이 게시된 데엔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광고업체를 소개해줘 이러한 광고물이 제작됐다면, 본사가 광고문구 가운데 허위 부분을 걸러낼 책임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프랜차이즈 본부는 간판이나 광고물제작과 관련해 가맹점주들에게 지정된 업체를 소개해줬는데, 정씨는 본부 담당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광고업자를 통해 광고를 제작했다"며 "피고는 자신이 선정한 광고물 제작업체에 '광고물 샘플'을 제공한 다음 가맹점주들에게 이 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광고물이 제작·사용되게 했다. 가맹본부로서 적어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소개하는 광고물 샘플을 직접 확인·점검해 허위 광고문구가 있다면 이를 삭제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가맹금 반환청구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씨와 서씨는 정보공개서 제공일 당일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법원은 이를 들어 본부가 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습니다. 가맹본부는 점주들에게 교육을 한 이상 가맹금 중 교육비는 제외돼야 한다고 다퉜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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