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사건 '4월 내' 판단 안할 듯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20 06:05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4월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 18일 선고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4월내에 전원합의체의 다른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달 내에 선고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월21일과 지난달 21일과 28일 3차례에 걸쳐 비공개 변론을 진행하는 등 결론을 내리기 위해 속도를 내왔다. 지난 18일에도 4차 심리를 열었지만 선고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 

보통 대법원 전합은 한 달에 한 번쯤 선고가 이뤄진다. 이달 내 선고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과 이 부회장의 1·2심 재판 과정에서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상태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은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판단해 한국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건넨 돈이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뇌물로 인정되는 액수도 주요 쟁점이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86억원을,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36억원을 둘 사이에 오간 뇌물로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는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이 부회장의 양형과 관련해 뇌물 액수 판단이 중요하다. 박근혜 2심대로 뇌물액이 86억원이 된다면 이 부회장은 최소 징역 5년에 해당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인 '3년 이하의 징역'을 넘게 된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미 구속기한이 만료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상태다.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속기만 만료 직후 석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최씨는 '이화여대 입시비리'로 징역형이 확정된 만큼 석방되지 않고 그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7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사유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여기에 2013년 이대생 청부살인으로 복역 중이던 영남제분 회장의 전 아내 윤길자씨의 '황제 수감' 논란 이후 2015년 7월 형집행정지 결정 관련 법이 개정됐고, 검찰은 형집행정지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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