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로스쿨 취지맞춰 변시 자격시험화해야"

김선수 전 회장(현 대법관)시절 이후 9년만에 로스쿨·변시 관련 의견서 교육부·법무부 제출

유동주 기자,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4.22 13:58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사진 왼쪽) 주최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수 축소를 주장하는 법조 유사직역 정비 촉구 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주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2019.04.22. /사진=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해 변호시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민변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민변은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인위적으로 정해진 합격자 정원’이 아니라 ‘응시자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변시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들 중 법조인들이 직업인으로서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배제하고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해 합격자 결정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되는 변시 관리위는 15명 위원 중 법무부차관 포함 판·검사가 5명, 변호사가 3명으로 과반인 8명이 법조인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민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변협 산하 로스쿨평가위원회와는 별도로 로스쿨 취지에 맞는 외부 평가를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변호사 배출 규모와 관련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변협이 로스쿨 평가를 맡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어 소위 '오탈자' 문제를 키우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폐지 또는 응시 금지의 예외 사유(임신, 출산, 질병 등)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시가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을 전제로 입안된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은 현재 50% 이하로 떨어진 변시 합격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위헌성'이 명백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변이 로스쿨·변시에 관한 공식 의견을 낸 건 지난 2010년 김선수 전 민변회장(현 대법관)시절 당시 국회에서 격렬하게 논의 중이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낸 후로 9년 만이다.


오는 26일 제8회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이날 민변 외에도 변협과 수험생단체 등이 집회를 통해  각 각 '유사직역 철폐'와 '변시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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