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변호인단-검찰 재판준비 절차서 또 신경전

수사기록 제공부터 재판 일정까지 공방…다음달 30일 세 번째 준비기일

김종훈 기자 2019.04.22 15:16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스1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나와 재판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 목록을 제대로 복사해주지 않아 변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목록을 신청한 취지는 증거목록에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취득된 게 맞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목록이) 빠짐없이 제출됐으면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빠진 부분이 많다"며 "빠진 부분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듣고 검찰에 "(목록이) 있으면 제대로 제공하고 혹시라도 아직까지 작성돼 있지 않다면 추가로 작성해서 피고인 측에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자 검찰은 "일부러 숨기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변호인들이 목록을 검토하다 의문이 있으면 사전에 의견을 내고, 그럼 저희가 와서 확인해보라고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런데 매번 기일마다 '기록이 없다. 검찰이 제공을 안 했다'하면서 기일을 진행하지 못 하는 것은 증거에 대한 인부 의견을 순수하게 밝히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슈를 끌고가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는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우위를 점할 목적으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이 밝힌 대로라면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증인이 200명을 웃돌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게다가 함께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이에서도 서로 진술에 부동의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 장기화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일단 재판부는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신문은 줄일 수 있도록 재판계획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검찰과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향후 재판일정을 놓고 검찰은 일주일에 세 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 초반은 일주일에 1회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한 시기에는 주 2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주 3회 재판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전 처장 측도 "주 3회는 무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증인이 200명이 넘는다"며 어쩔 수 없다고 맞섰다.

일단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으로부터 증인신문 계획을 제출받고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 중에서도 임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핵심인물이라고 보고 먼저 신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은 소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일선 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30일 오전 10시에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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