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무죄' 이부영 전 의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재판부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국가가 가해자 돼"

안채원 기자, 황국상 기자 2019.04.22 17:22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를 했던 이부영 전 의원(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과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이 이사장과 성 전 위원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 이사장과 가족에게 3억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성 전 위원장의 유족에게도 2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이 이사장과 성 전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76년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확정된 형에 따라 수감돼 있다 형기종료로 석방됐다. 

이 이사장 등은 2011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의 재심청구를 했다. 법원은 2014년 7월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2015년 5월 대법원은 이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이 이사장 등과 가족들은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이사장 등은 "1975년 체포 및 구속과정에서 영장 없이 범죄 사실의 요지 및 변호사 선임권 등도 고지받지 못한 채 강제 연행됐다"며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통한 임의성 없는 자백 확보, 공판절차와 형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가에게 이 이사장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은 이 이사장 등의 체포 및 구속에 있어 헌법이나 형사재판 관련 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압박, 강요, 가혹 행위 등을 통해 긴급조치위반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대부분은 임의성이 없어 증명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법원은 이 이사장 등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런 행위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이 이사장 등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하여도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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