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희재 '이재명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

"'종북'은 단순 의견표명으로 볼 수 있어"…"'매국노' 발언은 명예훼손 배상해야"

최민경 김태은 기자 2019.04.23 06:00

 

변희재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보수논객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종북'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변씨에 대해 400만원 배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명 같은 자들이 종북인 겁니다'라는 글과 2014년 2월16일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라는 글 등을 올렸다.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5월 변 씨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변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북'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재명을 '매국노'라고 표현한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재명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이재명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씨 혐의 중 '종북' 발언에 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말은 과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이라는 의미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북' 표현이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단순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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