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확대해야"

"선발시험 아닌 자격시험…로스쿨 도입 취지 살려야"

유동주, 오문영 인턴기자 2019.04.24 11:55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사진 왼쪽) 주최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수 축소를 주장하는 법조 유사직역 정비 촉구 집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주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수 증원 요구에 힘을 보탰다. 경실련은 "현재 로스쿨 교육시스템은 '고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권 확대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경실련은 로스쿨이 변호사 시험 합격에 매몰된 이유로 지난 2010년 법무부가 도입한 '입학정원 75%이상'(입학정원 2000명, 변호사 1500명 기준) 합격 기준을 꼽았다. 경실련은 이 기준으로 인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이 재응시하게 되면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2010년 87.1%(1회)에서 2017년 49.4%(7회)로 급락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지난 22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집회를 통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합리적 근거나 사회적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합격자 수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특권을 지키려는 이기주의며 법률서비스 확대라는 로스쿨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에서의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3160명(2014년 기준)으로, 독일(494명), 영국(436명), 미국(248명)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소액심판사건의 변호사 선임 건수가 줄어드는 등 '나 홀로 소송'은 오히려 늘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위한 회의 안건으로 합격자 기준을 10년 만에 재검토하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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