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삼바 수사'…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청구(상보)

첫 영장청구…고의 분식회계 증거위조·인멸 혐의

이미호 기자 2019.04.25 15:00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이른바 '삼바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5일 A상무와 B부장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배당 한 달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했다.

지난 3월에는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서울 상일동 소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물증을 확보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최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금융당국 조사 등 과거와는 달리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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