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불허'(상보)

윤석열 지검장 최종 결정만 남아…위원회 결정 따르는게 관례

이미호 기자 2019.04.25 16:5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찬호 2차장)는 25일 오후 3시 심의위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 현장조사를 나가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의무기록을 검토하는 등 임검(臨檢·현장조사)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조사에는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기소된 2016년 총선에서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형 집행이 시작됐다.

이에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바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가 '불허' 의결을 내리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다.

통상 형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지검장이 위원회 결정을 따랐다. 검사장은 임검 결과나 전문가 진술을 직접 청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과 배치된 결정한 전례가 없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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