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1년6개월 구형…선고는 5월 중

유동주 기자 2019.04.25 17:2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2019.4.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검사사칭' 사건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이 구형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오후 2시부터 장시간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는 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던 점에 대해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아직 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이미 끝나서 시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는 등의 표현으로 선거에 이용했다고 평가했다. 

'검사사칭'사건에 대해서도 과거 유죄 확정 판결이 됐음에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전혀 관여되지 않은 사건임에도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크게 3가지 사건에 4가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에 이어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선거 사건은 최대 1년이내에 3심까지 끝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일로부터 1년 뒤인 6월 10일 이전에 결론이 나온다. 

만약 확정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 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에도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