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위협 가하는' 이웃 쫓아낸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5.22 06:00
















[카드뉴스] '위협 가하는' 이웃 쫓아낸다

만화가이자 스토리텔러이기도 한 강풀씨의 '이웃사람'이란 웹툰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 살인마가 살고 주변 사람들을 해친다는 내용입니다. 만화속 이야기이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경남 진주에서는 50대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절도로 경찰에 신고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는 등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명의 사상자를 냈던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도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이웃 주민에게 욕설을 하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다못한 주민들이 안인득을 경찰에 신고한 건수만 모두 8차례이며 수차례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웃 주민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황이었지만 사안이 비교적 경미했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었고 위협을 가하는 입주민의 퇴거 조치를 내리는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과자와 민원 신고 누적자 등에 대한 임대 아파트 강제 퇴거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지만, 위협을 가하는 입주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제49조의3(재계약 거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제48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제48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국회의원은 이웃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다른 임차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거위협행위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제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 등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7호 신설)

 

골목 주차 시비, 층간 소음, 담배 냄새 등으로 인한 이웃 간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사회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이웃 간의 불화도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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