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윤중천도 구속…"상당 혐의 소명"

법원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

김종훈 기자 2019.05.22 22:19
윤중천씨.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뇌물·성 비위 의혹으로 수사선에 오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으로, 김 전 차관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했다는 인물로 지목돼 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두 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받아냈다. 김 전 차관은 뇌물 등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다.

윤씨에 대한 첫 번째 영장청구 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였다.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었다.

또 횡령으로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감사원 측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협박한 혐의도 있었다. 첫 번째 구속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소명 정도를 보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조사한 뒤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강간치상 혐의 사건은 총 3건인데, 이중 1건은 김 전 차관도 가담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는 윤씨가 부인과 짜고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를 간통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다. 윤씨는 권씨로부터 빚 25억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 혐의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고 한다. 권씨가 윤씨와 고소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인에게 윤씨가 가져간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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