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통화공개' 강효상, 결국 검찰로… 민주당이 고발

형법113조 외교상기밀 누설 및 탐지·수집 등 혐의…"외교 근본 흔드는 중대한 사안"

최민경 기자, 황국상 기자 2019.05.24 18:52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 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있다. 2019.5.24/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 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통화내용을 받은 행위가 3급 기밀인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외교상기밀 누설 및 탐지·수집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에게 기밀을 누설한 참사관에 대해선 외교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 맞다며 고발하지 않았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밀을 누설할 목적으로 탐지·수집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은 고발에 앞서 "강 의원의 행동은 우리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는, 매우 위태롭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행동이 있을 때 정상 간 대화를 외국에서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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