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베트남에서 유행, 처벌되나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19.06.04 06:00


안녕하세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클럽이나 유흥업소, 파티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마시는 일명 ‘해피벌룬’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해피벌룬 이름이 친근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합법이 아니냐고 질문하십니다. 오늘은 여행지나 클럽 등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해피벌룬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마취나 환각 효과가 있고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저산소증으로 인해 질식을 유발하거나 치명적인 뇌손상을 야기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해피벌룬이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처럼 번지자,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부탄가스와 마찬가지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분류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있으므로, 해피벌룬을 흡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산화질소는 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환각물질로 분류되고 있지 않다가 사회적 문제성이 커지면서 2017년 8월 1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환각물질에 포함되게 된 것이므로,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것도 국내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연예인이 베트남 여행중에 해피벌룬을 흡입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유포되어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아산화질소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클럽이나 바에서 개당 한화로는 5000원 정도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해피벌룬 구매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노이 리따이또 거리에 위치한 커피숍에서 35세의 외국인 관광객이 해피벌룬을 흡입한 후 소파에 기절하고 30분이 지나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베트남에서도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최근 아산화질소를 비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법상으로 해피벌룬이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아산화질소 흡입 뿐만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나 불법 판매, 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이버감시를 통해 SNS를 통한 유통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체내에 들어온 뒤 1일 내외로 배출되어 소변검사를 통해서는 적발이 어렵다고 알려져있으나, 현재 국과수가 검출할 수 있는 마약은 300여종으로 물뽕(GHB),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유사 마약류도 감정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동남아 등 해외여행을 가면서 외국에 대중화되어있는 해피벌룬을 쉽게 생각하여 흡입하고 중독되거나, 해외에서 흡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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