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퇴임 "헌재가 계속해서 제 역할 지켜나가야"

5년5개월간 헌재 근무…통진당 해산·박근혜 탄핵 심판 등 지원

오문영 인턴, 김태은 기자 2019.06.13 12:06

법사위 업무보고하는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사진=뉴스1


김헌정(61) 헌재 사무처장이 5년 5개월간의 업무를 마치고 13일 퇴임했다.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 처장은 퇴임사를 통해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봉사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 말했다.


김 처장은 2014년 1월 헌재 사무차장으로 임명돼 헌법재판소 근무를 시작했고, 2017년 11월 사무처장에 취임해 5년 5개월간 헌재 행정업무를 맡았다.


김 처장은 재임 중 통합진보당 해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 굵직한 심판 등의 업무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헌재 창립 30주년 행사와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등을 맡았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유치와 전자헌법재판시스템 국제협력사업 등도 추진했다.


김 처장은 퇴임식에서 "최초의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대통령 탄핵심판 등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헌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우리 재판소가 찾음에 있어 절차적, 제도적인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등을 비롯해 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도전 역시 계속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처장은 "이제 새롭게 주어질 도전에 대한 우리 재판소의 적절한 헌법적 응전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성원 모두의 극진한 정성과 지혜가 모아질 때 가능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분열과 혼돈 속에서도 헌법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 기본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처장 후임으로 지명된 박종문(60) 변호사는 오는 14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1990년 판사생활을 시작해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후 200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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