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수십배 비싼 온라인 암표 "안돼"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6.15 06:00
















[카드뉴스] 수십배 비싼 온라인 암표 "안돼"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 '방탄소년단'이 지난 8월 서울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표는 금세 매진됐고 인터넷상에서는

공식판매가 11만원보다 30배나 비싼 320만원에 콘서트표가 판매됐습니다. 10월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린 ‘HOT’ 콘서트 티켓도 10배 비싼 15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콘서트 티켓뿐만이 아닙니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는 정상가의 두배가 넘는 40만원, 경복궁 야간개장 행사 티켓은 8배가 비싼 2만5000원에 판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기 공연이나 행사의 경우에는 웃돈을 붙여서 티켓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연을 보려는 이들은 웃돈을 주고 티켓을 사거나 아니면 공연 관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보통 좋아하는 팝가수의 내한 공연, 인기 많은 아이돌의 콘서트 또는 중요한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예매가 시작되기 상당 시간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대기를 하다가 예매 시작과 동시에 구매 클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몇 초 만에 매진이 돼 사지 못합니다. 그러면 수천 석, 수만 석에 이르는 티켓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구매가 어렵던 티켓은 매진되고 얼마 뒤면 온라인 중고 티켓 구매 사이트에 넘쳐납니다.

 

한 장 구하기도 어려운 티켓을 암표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구매하고 재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

문제는 정가의 몇 배나 되는 웃돈을 붙여 티켓을 판매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암표거래에 대한 유일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현장에서의 암표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현행법상 경기장 등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부정판매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식판매가를 초과하는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누구든지 공연자 또는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입장권 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 등을 영리목적으로 원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41조제1호 신설)

 

신 의원

“암표판매는 공정거래 시장경제 파괴행위”

“암표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

 

온라인을 통한 예매가 일반화된 요즘, 공연법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 돼 정상가 이상의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일이 없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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