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 남편 "아들 살해된 것 같다" 고소장 검찰 제출

13일 제주지검에 고소장 우편 접수돼 "고유정에 의한 의붓아들 살인혐의 수사해달라"

유동주 기자 2019.06.14 06:01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호송차를 막아서고 있다. 2019.6.12/사진=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현 남편에 의해 '의붓아들' 살인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14일 검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인 A(37)씨가 서울지역 로펌을 통해 우편으로 송부한 고소장이 제주지방검찰청에 13일 오후에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고유정이 지난 3월 2일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친아들 B군(4)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은 제주도의 친할머니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28일부터 청주의 A씨 집으로 왔다. 그런데 B군은 청주에 온 지 이틀 후인 3월2일 오전 10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군의 아버지 A씨는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느라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질식사로 B군이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B군에겐 졸피뎀 등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사망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B군이 감기에 걸려 혼자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B군 장례식과 발인에도 참석치않아 현 남편과 다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은 피의자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9.6.12/사진=뉴스1


B군 사망사건 이후 80여일만인 5월25일 전 남편 살해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문의 돌연사로 묻힐뻔한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범죄가능성이 농후한 살인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어 가는 모양새다. B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알려지자 제주에 경찰을 파견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전 남편 살해 및 시신훼손·유기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단락 돼 검찰로 송치된 상황에서 현 남편에 의한 의붓아들 살인혐의 고소까지 검찰에 접수돼 이에 대한 본격적인 추가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B군 사망사건 수사를 해오던 청주상당경찰서가 그대로 이어갈 지, 아니면 검찰 지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새로 배당될 지는 제주지검 판단에 달려 있다. 

그간 전 남편 살해 및 시신훼손·유기 과정이 고유정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한 범죄로 보이는 정황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면서 의붓아들 사망도 고유정과 관계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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