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의 "이정희 부부는 종북부부"…대법 "명예훼손 아냐"

이정희·심재환 부부 "이봉규 시사평론가·채널A 1억2000만원 배상하라"…대법 "사실적시 아닌 공인에 대한 의견표명"

유동주, 오문영 인턴기자 2019.06.14 10:24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운데) /사진=뉴시스


공인에 대해 '종북'이라고 지칭한 표현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언이 특정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취해온 공인을 향할 때,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2016다254047)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이정희(50)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61) 변호사 부부가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봉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2월 채널A의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5대 종북 부부'라는 제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전 대표 부부를 '3위 종북 부부'로 소개했다. 또 이씨는 '이정희는 6·25전쟁이 북침이라고 생각하며 애국가도 안 부른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각 300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부가 청구한 배상액은 한 명당 6000만원, 합산하면 1억20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이 심 변호사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각 15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북 발언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심 변호사에 대한 초상권 문제도 방송 노출로 인한 사익 침해가 크다고 판단해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표현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자 공당의 대표로서 대통령후보자로도 입후보한 적 있는 공인이었고, 그의 남편 또한 그간의 사회활동경력 등에 비추어 공인이나 이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 등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비판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표부부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이미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의 공적 관심사가 됐다며 종북표현을 '사실적시'가 아닌 ,이 전 대표 부부가 공인으로서 취해온 정치적 행보에 대한 의문제기와 비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 변호사의 초상권 문제 또한 그에 따른 피해보다 공익이 크다며 위법성 조각된다고 판단했고, 피고 패소부분 전부를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