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 벌금형

법원, 벌금 8500만원과 추징금 8466만여원 선고

방윤영 기자 2019.06.16 10:35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 수천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욱 대상 명예회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경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벌금 8500만원, 추징금 8466만9879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사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해당 정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혔다"며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임 회장)이 부당거래한 주식의 규모가 적지 않다"며 "A사 세무조사는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던 정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임 회장은 2017년 6월 A사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듣고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2만1900주를 매도해 8466만9879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임 회장은 A가 세무조사로 법인세 추징금 100억원 이상을 부과받고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A사 회장으로부터 전해 듣고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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