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재수사 '마무리 국면'…임직원 14명 재판에

'불구속기소' 애경산업 등 판매업체, 재판부 판결 '주목'

이미호 기자, 오문영 인턴기자 2019.06.17 17:54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재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지난달 원료공급자이자 제조업체의 대표를 재판에 넘긴데 이어 최근 유통업체와 판매업체 고위 간부들까지 기소하면서 사실상 관련 수사가 곧 마무리될꺼라는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까지 필러물산(2명), 애경산업(5명), SK케미칼(5명), 이마트(2명) 등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여 만의 성과다.

검찰 재수사가 2016년 가습기살균제 1차 수사때와 가장 다른 점은 당시 기소대상서 제외됐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옥시 사태때 빠져나간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최고 책임자들이 재판부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료공급업자이자 제조업체인 SK케미칼에서는 홍지호 전 대표와 한모 전 임원(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박철 부사장(증거인멸 혐의)이 구속기소 됐다. 

홍 전 대표는 제품의 제조 및 출시과정에서 최종 의사결정을 책임졌던 인물인데,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적용됐던 것과 동일한 혐의가 적용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조만간 기소 예정인 애경과 이마트 등 전현직 임원들 사건과 병합 심리될 전망이다. 

여기에 검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밝힐 또 다른 단서를 포착했다. SK케미칼에서 근무할 당시,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을 추천한 전 직원 최모씨도 구속기소 했다. 독성실험 없이 옥시 측에 원료물질을 추천한 혐의다.

아쉬운 점도 있다. 검찰은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애경산업 역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어겼다고 봤다.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의 구속영장도 이런 취지에서 발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은 두번째 구속영장 기각된지 40여 일만에 안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가습기 살균제를 자체 브랜드(PB)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 등 이마트 측 인사 2명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최근 검찰이 애경산업이 정관계 로비를 시도하거나 환경부 내부 자료를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면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검찰은 애경의 로비정황과 정부 유착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보좌관 출신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는 지난해 애경산업으로부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무마 명목으로 뒷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SK케미칼에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환경부 서기관 소환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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