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비판' 송인택 울산지검장, 내달 사의 표명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6.18 18:06
송인택 신임전주지검장이 2017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인택 울산지검장(56·사법연수원 21기)이 내달 사표를 낼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1호 검사장이 나온 셈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검사장은 다음 달 가운데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다.

그는 “계획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마쳐 검찰을 떠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검찰 조직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 지방 언론사 대표들의 비위 척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 해결 등을 해결해야 할 목표로 삼아 왔다.

다만 그는 사의 표명은 미리 계획했던 일로, 윤 후보자와는 관계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송 지검장은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1회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청주지검장, 전주지검장 등을 거치고 지난해 6월 울산지검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송 지검장은 이메일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은 애초에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수술이 필요한 공안과 특수 분야의 검찰 수사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는 덮어버리고 멀쩡하게 기능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과 직결된 검사 제도 자체에 칼을 대는 전혀 엉뚱한 처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검사조차도 구속기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영장재판의 현실”이라며 “영장 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결정하게 해 구속 여부든 압수수색이든 국민이 영장심사에 참여하여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영장 재판에 대한 합리적 국민 통제 제도를 도입해주시기를 건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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