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불륜설' 유포 대학원생, 1심서 벌금 100만원

재판부, 비방 목적으로 글 게시했다고 판단

최동수 기자 2019.06.20 09:19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4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불륜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이 의원실에서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고 한 보좌관은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가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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