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부동산' 누구 것?…대법 전합 오늘 결론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6.20 09:02
/사진=뉴스1

자신의 돈으로 땅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사람이 등기 명의인에게 부동산을 자신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린다. 이를 인정해왔던 판례가 변경돼 차명 부동산에 대해 반환 청구가 금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생기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이후 B씨 남편도 사망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B씨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법 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범죄 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2002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지만, 그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진 않는다며 차명 부동산에 대해 원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

하급심 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금지돼 있는데도 차명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땅의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명의신탁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서다.

앞서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가 변경돼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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