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명 부동산' 원 소유자에게”…입법으로 해결해야(상보)

명의신탁된 부동산,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6.20 14:48

/사진=뉴스1

자신의 돈으로 땅을 샀지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사람(명의신탁자)이 등기 명의인(명의수탁자)에게서 차명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이를 인정해왔던 판례가 변경돼 차명 부동산에 대한 반환 청구가 금지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대법원은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농지는 원 소유자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가 생기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이 농지를 상속받았다. 이후 B씨 남편도 사망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된 농지의 소유권 등기를 자신에게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B씨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법 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불법원인급여는 범죄 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반환청구가 불가능하게 돼 있다.

대법원은 2002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지만, 그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진 않는다며 차명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이 아닌 원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금지돼 있는데도 차명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땅의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명의신탁 자체를 뿌리 뽑기 위한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서다.

하급심 법원은 이 판례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기존 판례에 따라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원 소유자,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입법자의 의사도 신탁부동산(차명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대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한다면 재화 귀속에 관한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간 판례의 태도에도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는 목적만으로 부동산실명법에서 예정한 것 이상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수의견에 대해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 등 4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마친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가 되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판례의 타당성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며 “다수의견 역시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가 변경돼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지난 2월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선고에서도 판례 변경은 무산돼 차명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원 소유자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 태도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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