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외국인 임금 차별금지..관련 법령 살펴보니

1999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협약', 근로기준법 제6조에 '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금지' 이미 규정돼 있어

유동주 기자 2019.06.20 18:00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후 부산 남구 남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6.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의 임금수준을 우리 국민과 달리 해야 한다고 발언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가 19일 부산 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관련 발언을 한 뒤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게 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이미 비준해 1999년 12월20일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1호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은 1958년 6월4일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논의돼 같은 달 25일 채택됐다. 필라델피아 선언과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에 따라 ILO가 노동환경에서도 차별금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협약 제1조에선 ‘차별’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 정의하고 있다.

제2조는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차별’을 제거하고 ‘고용 및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균등’ 증진을 위해 국내 정책을 선언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이상 협약 내용을 벗어난 정책을 하기 위해선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단체와 협의하거나 ILO 등과 협의를 해야한다.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건 사실상 어렵단 얘기다.

우리나라는 1999년 협약 비준 이후  ILO의 감시·감독에 따라 매년 기준적용위원회에 정부보고서를 제출하고 전문가위원회 평가도 받고 있다. 게다가 이미 2009년, 2013년 두 차례 협약 위반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09년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대한 차별로 2013년에도 이주노동자, 여성, 고용형태, 정치적 견해에 근거한 차별에 대해 문제가 됐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국내법인 근로기준법과 그 근거가 된 ILO 협약을 우리 정부가 비준한 상황에서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별은 사실상 어렵다”며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비법률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배 변호사는 “법률가 출신인 황 대표가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말했다고 보긴 어렵고 정치인 입장에서 정책적 지향을 말한 것으로 해석할 순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연수 목적으로 연수 비자를 받아 일하고 있는 외국 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는 이미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임금이나 산재보상에서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20일 오전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는 "기업인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말씀했는데 최저임금 급등 문제를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제 이야기 본질은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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