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증거인멸 혐의'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구속기소

삼성전자 간부급 5명째 구속상태로 재판 넘겨져

안채원 기자 2019.06.20 18:27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6.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1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삼성전자 상무급 이상 5명이 구속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0일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부사장은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후신인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에서 핵심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적발과 사후조치를 안내하는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삼성 고위간부들은 이 통지서를 받고 어린이날에 대책을 논의했는데, 검찰은 이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지시가 오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사장도 회의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당시 어린이날 회의에서는 Δ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등 후속 절차에 대한 대응방안 Δ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콜옵션 행사시 대응을 위한 지분재매입TF 중단(일명 '오로라 프로젝트') Δ분식회계 수사확대 대비 증거인멸 등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 5일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부사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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