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보' 정태수 사망증명서·유골 확보…진위 확인중

지난해 12월 1일 사망 기재…증명서 위조 여부 등 확인 방침

김태은 기자 2019.06.25 09:07
(인천공항=뉴스1) 허경 기자 = 해외 도피 중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씨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정씨는 한보그룹 등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 자금 약 322억원을 횡령하고 스위스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인 1998년 6월 해외로 도피, 21년째 잠적했다. 2019.6.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 등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국내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아들 정한근씨가 제출한 자료로 검찰은 사망증명서의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해 정 전 회장의 사망 여부를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전날 외교부 외교행랑편으로 국내 도착한 정씨의 여행 가방 등 압수된 소지품을 인계받았다. 정씨가 부친 사망 및 장례를 입증하겠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화장한 유골함, 관청 발급 사망증명서, 정 전 회장의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여권 등이 포함됐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에는 정태수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지난해 12월1일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검찰은 향후 정태수의 사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2일 국내로 송환된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횡령 등의 혐의와 정 전 회장의 소재를 캐물었다. 앞서 한근씨는 지난 1997년 11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를 세우고 회삿돈 3270만 달러(당시 약 320억원 상당)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근씨는 이듬해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한근씨가 송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그에 대한 재판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소중지됐던 한근 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재개해 추가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