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만에 위원장 석방 민주노총, 투쟁 숨고르기 들어가나(종합)

김명환 위원장 구치소 나와 곧장 민주노총서 회의…"7월18일 총파업은 그대로"

이해진 기자김영상 기자 2019.06.27 17:50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달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6일 만에 석방되면서, 민주노총이 위원장 구속 기간 중 긴급하게 세웠던 세부 투쟁계획들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법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양천구 남부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로 이동해 향후 투쟁 계획 등을 안건으로 한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달 21일 경찰이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동건조물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자, 이를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7월 총력 투쟁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석방되면서 김 위원장 공석 때 급하게 세워진 세부 투쟁계획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부재 중인 상태에서 세운 계획이니 만큼 상황변화에 따라 전략 및 목표 재수정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노동 개악 움직임을 보여온 가운데 위원장 구속을 통해 노동 탄압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위원장 석방으로 민주노총의 대정부 총력투쟁 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3~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과 7월18일 예정된 총파업은 예정대로 하되, 긴급하게 잡힌 세부 투쟁 계획들은 숨고르기 차원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김 위원장이 "구속은 부당하다"며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심리한 뒤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는 도망의 염려였다"며 "형소법 214조의 제5항에 따르면 증거인멸 우려나 증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면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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