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부부, 2년만에 이혼…이르면 2~3개월 내 마무리(상보)

이혼 조정 신청…조정전담 재판부 배당

김종훈 김태은 기자 2019.06.27 19:15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배우 송혜교, 송중기 부부가 결혼 1년8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송중기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씨는 보도자료에서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송씨 부부는 지난 2017년 10월 결혼했다.

이혼은 상대 배우자와 이혼에 협의하고 결혼생활을 끝내는 협의 이혼과 배우자와 합의하지 못해 법원 판단에 맡기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기 전 법원 조정위원들과 함께 상대 배우자와 협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에 대해 조정하게 되는데, 이를 조정 절차라 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간다.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도 부부의 합의가 우선이며, 합의되지 않으면 조정과 소송을 거친다. 재산분할 합의를 위해선 부부 양측이 재산내역을 서로에게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 조정 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이 부부의 재산 상황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씨가 신청한 이혼 조정 신청을 조정 전담부인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송중기씨가 신청한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다.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 부장판사는 양측의 서류 등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조정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은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지만 이혼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양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사자 간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이 되면 조정기일 당일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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