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전문 변호사가 본 '송송커플'의 이혼조정 이유는

[조혜정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조혜정 변호사 2019.06.28 06:00

송중기 송혜교 결혼식 / 사진제공=블러썸엔터테인먼트 UAA엔터테인먼트

‘세상에 동화는 없구나.’ 뉴스속보에 뜬 송중기 송혜교 커플의 이혼조정절차 개시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현실이기에는 너무 아름다웠던 커플이었던 이들이 2년을 못 채우고 헤어진단다. 수많은 부부의 만남과 헤어짐을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필자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니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인 건 분명하다. 도대체 뭐가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갈라놓았을까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 

온갖 억측이 난무하지만 사실 확실한 건 하나도 없다. 두 사람은 지극히 짧고 평범한 공식입장을 발표했을 뿐이다. 송중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전한 입장문에서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고 송혜교는 ‘사유는 성격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한다. ‘원만한 마무리’, ‘성격차이’, 유명인사들의 이혼소식에 빠지지 않는 모범답안이 나오긴 했다. 일단 두 사람 다 이혼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송중기는 왜 이혼소송을 선택하지 않고 이혼조정을 선택했을까? 이혼조정이 협상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이 중재를 해서 두 사람의 의견을 조율해서 이혼절차를 마무리해주는 이혼방법이다. 따라서 이혼 자체나 이혼조건에 이견이 있지만 굳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중재 하에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혼하자는 뜻을 강하게 전달하지만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송중기는 이혼조정신청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 이혼절차를 빨리 끝내자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이혼과 이혼조건에 동의하면 협의이혼절차로 가면 되지만, 협의이혼절차는 당사자가 직접 나가야 하기 때문에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혼사실을 세상에 공표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편하다. 이혼조정절차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유명인사들이 미리 이혼과 이혼조건을 합의해놓고 형식만 이혼조정으로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송-송 커플의 경우 형식만 이혼조정을 취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드러내놓고 말은 안 했지만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나서 바로 그 사실을 바로 공표했다는 점 때문이다.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늬만 조정절차로 가는 거였다면 굳이 이혼조정신청했다고 세상에 알릴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대리인인 변호사들만 출석해서 조건을 협의한다면 세상이 알래야 알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송중기는 바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세상에 알리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송중기의 송혜교를 향한 분노, 송혜교를 향한 선전포고를 느낀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어쨌든 송-송 커플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혼조건에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아이가 없으니 양육관련 이슈는 없고 남은 건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들 뿐이다. 위자료는 당사자의 유책사유를 따져야 하는데 어느 쪽에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없는 부부이고 결혼기간이 1년 8개월밖에 안된다니 위자료는 1천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필자의 경험이다. 만약 송혜교 측이 얘기하는 대로 성격차이가 사유라면 위자료는 책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명인이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십여 년간 봐온 서울가정법원의 판결경향을 보면 유명인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외국처럼 유명인의 이혼에 수십, 수백억원의 위자료가 붙지는 않을 것이다. 

남은 금전적 이슈는 재산분할인데, 워낙 재산이 많은 두 사람이니 재산분할금액에 합의하기가 어려웠을 순 있겠다 싶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기간 2년이 안되는 데다가 각자 수입이 있고 각자 관리했을 것이니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받을 여지가 과연 있을까 싶다. 요즘 결혼기간이 짧은 맞벌이 부부가 수입을 합치지 않고 각자 수입을 각자 관리하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꽤 있기 때문이다. 국내유수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송중기가 이런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바로 공표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지만 다 추측일 뿐이고 구체적인 사정은 당사자들만 알 것이다. 아무쪼록 송-송 커플이 헤어지는 과정까지도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원래 인생이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아니든가. 아직 불혹이 안 된 두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스타인 만큼 인생의 어두운 면까지 품을 수 있는 성숙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과욕이 아니었으면 싶다. 


 
[20년간 가사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족이 급격하게 해체되어가고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했습니다. 가족해체가 너무 급작스러운 탓에 삶의 위안과 기쁨이 되어야 할 가족이 반대로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지난 20년간 깨달은 법률적인 지식과 삶의 지혜를 ‘가정상담소’를 통해서 나누려합니다. 가족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해결책을 찾는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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