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게 신체부위 조롱 문자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19.07.02 06:00


안녕하세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지난 음란물 관련 범죄 1편에서는 음란물유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음란물 관련 범죄 2편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판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씨는 전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직후에 피해자에게 “주말에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부분 수술을 하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는 당신보다 성기가 큰 사람과도 1년 6개월을 살았다.”라고 말하자, D씨는 “그게 남자한테 할 소리냐.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하며 확실한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후 D씨는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가 까맣고 더러워 어떤 남자도 성관계를 원치 않을 것이라거나, 산부인과에 가서 성기 수술을 하라거나, 성기 큰 남자랑 성관계를 해서 흐뭇하겠다는 등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인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성폭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저런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것이었을까요?

 

D씨는 검찰 조사 시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돈도 안 갚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다른 남자와 자신을 성적으로 비교하여 수치심을 주었다는 것에 화가 나서, 돈 안 갚는 것이 화가 나면 돈 갚으라고 독촉하며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해당), (성기가) 더 큰 남자와 살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생각나면 성적인 문자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답하고,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냐는 질문에는 “피해자의 밑을 생각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성적인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라고도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 수치심과 자존심의 손상, 분노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즉 D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었음을 항변한 것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D씨의 이러한 항변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불쾌감, 심적 고통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기서의 '성적 욕망'이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돼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즉 지난 음란물 관련 범죄 1편의 사안들과 다르게 여러 명에게 전달하는 ‘반포’할 의사 없이 단지 피해자 한 사람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문자를 보낸 것도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이용촬영죄나 음란물유포죄와 다르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데이터가 남아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규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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