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세

[친절한판례씨] 외국법인에 준 계약금, 위약금 됐다면 세금은?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12 06:00
/사진=뉴스1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두38645 판결)

우리나라 법인인 B사는 2008년 외국 법인인 C사와 호텔 지분 100%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B사는 C사에 계약금으로 590억원을 지급했고 A사는 B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지만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했다. A사는 계약금 590억원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했다.

과세당국은 C사에 지급된 계약금 590억원이 국내 원천소득 중 '계약의 해약으로 인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년 A사에 법인세 161억여원을 과세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사는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며 세금을 내라고 했지만 2심은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특약에 따라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1, 2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가운데 대법원은 A사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은 구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A사는 매매대금 정산완료일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약정에 따라 계약금 590억원이 몰취됐다”며 “외국법인인 C사에 최종 귀속된 계약금의 25%에 해당하는 돈을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법인에 지급된 계약금이 추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된 경우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매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당사자들간 약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조항

법인세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10.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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