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면 사장님 처벌되나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19.07.17 06:00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올해 1월에 대구의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들이 25만7000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기 싫어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했다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고의성이 짙은 미성년자 술집 출입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여론 때문인지 최근 개정돼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으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해 미성년자인 것을 속인 경우에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는 형법상, 행정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관련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형법상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형법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생소해 하십니다. 행정처분의 행정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구매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손님 중에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한 후 테이블 등의 사진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청소년과 술을 제공한 영업주나 종업원은 파출소 등에 동행하여 간단하게 확인을 마칩니다. 이후 술을 제공한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가 올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당시에 영업주가 업소 내에 없었어도 출석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에 출석하여 형사 절차에서 소명 절차를 적절하게 거쳐야 합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며 경찰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불기소처분(무혐의처분,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으로 약식기소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는 구청에 적발통지를 보내 바로 통보하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청에서는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합니다. 통상 행정처분사전통지의 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영업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취소신청과 같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식당,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일정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또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매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

 

2.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소명을 통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가운데 2619곳 78.4%가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라고 합니다. 반면 술을 마신 청소년은 훈방조치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자영업자만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위법 행위로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으며, 2019년 6월 12일부터는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탓에 손님이 청소년인 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제재 처분을 면해주는 내용의 개정 식품위생법이 시행되었습니다(식품위생업법 제75조 제1항).

 

그럼 행정처분은 면제되어도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으나, 형사 절차 진행 시 소명을 거쳐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단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3. 음식점과 자유업으로 영업하는 편의점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을 식품접객업이라고 하고 이러한 업종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나 휴게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법 제75조 제1항의 면책규정은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의점 매장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되어있다면 위조한 신분증에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이 자유업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상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대신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소명해야합니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으로 신분 확인 의무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모쪼록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이나 형제나 자매의 신분증으로 무전취식을 하거나 점주를 협박하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종업원 등에게 신분증 확인 교육을 하는 등 선량한 사장님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