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자살 유도 강력 처벌"…온라인 글 제재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7.17 06:00
[카드뉴스] "자살 유도 강력 처벌"…온라인 글 제재

“마지막 여행 같이 준비하실 분, 구합니다.”

“정말 죽을 분만 연락주세요”


보기 섬뜩한 이런 글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또는 온라인 카페 등에 올라왔던 동반자살 모집 글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4.3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의 2배가 넘습니다. 


온라인에는 이런 통계를 반영하듯 자살과 관련된 정보가 넘쳐난 지 오래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가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성인 남녀 4명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3명이 숨진 사건도 SNS를 통해 만났던 사람들로 조사됐습니다.

 

자살유발정보 유통 경로

SNS: 1만2862건, 75.8%

기타 사이트: 1736건, 10.2%

온라인 커뮤니티: 1449건, 8.5%

포털 사이트: 917건 5.4%

(자료:보건복지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

 

온라인을 통해 자살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유도 영상 등의 게시는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게재 등이 금지됩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해 사진·동영상 등을 게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의 구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③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긴급구조 대상자 구조를 위해 대상자의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3(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벌칙)

④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살을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은 사회현상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뒤르켐은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정의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라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계 무역 10대 강국이지만 행복지수는 하위권인 대한민국. 이번 개정안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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