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버지 뭐하시는지?" 묻지 마세요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시행 "불필요한 질문 과태료"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7.19 06:00

[카드뉴스] "아버지 뭐하시는지?" 묻지 마세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결혼 계획이 있으신가요?”

 

실제 면접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이 면접관들에게 한번쯤 들어봤을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적어야 하는 이력서도 있었고 가족의 최종학력과 직업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와 직무에 전혀 관련없는 사적인 질문에 면접자와 구직자들은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면접 시 불쾌감을 느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무려 87%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불쾌감을 느꼈던 이유 중 첫 번째를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꼽았습니다.

자료:벼룩시장구인구직 / 20대 이상 성인남녀 2242명 대상

 

불쾌한 질문에도 취업을 생각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던 구직자들을 위해 직무 수행에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란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을 포함하며,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도 포함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채용절차법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위반 시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다만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의 수집은 불가능하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증명사진도 붙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이 상처받는 일 없도록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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