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씨] 보험사기 시점, 계약 체결? 보험금 받았을 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19 06:00
/사진=뉴스1
 
보험사기는 "사기범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도2754 판결)

김씨는 어머니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른바 ‘보험사기’다. 이들은 1999년 2월 보험에 가입하면서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기존 병력이었던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사기 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 판결이란 사건의 공소 자체가 잘못돼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 없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어머니는 대법원에 사건이 머물러 있는 도중 사망해 대법원은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김씨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해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즉 김씨가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보험사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약당시에 보험금을 타내기위한 고의의 사기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사기죄는 기수(어떠한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완전히 성립하는 일)에 이른다"며 "원심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관련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