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간 이어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막바지

합병·사기대출 혐의는 영장서 제외, 계속 수사중…19일 영장심사

이미호 기자 2019.07.17 16:23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4/뉴스1
지난해 말부터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당사자이자 핵심 피의자인 김태한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만 남겨놓은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대표와 김모 전무, 상모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영장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가 적용받은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다. 김모 전무도 동일한 혐의를 받았다. 상무(재경팀장) C씨는 일정 자산 이상의 회사가 회계분식을 했을때 적용되는 외감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삼성바이오가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상장했다는 점에서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해당 혐의는 증선위 고발내용에 해당하는 연도에만 한정해 수사하지 않고 여러해에 걸쳐 들여다 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가법상 횡령은 김 대표와 김모 전무가 지난 2016년 상장 전후로 회사 규정상 외적인 방법으로 상여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드러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5월 김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한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2015년 12월 재무제표를 고의로 조작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수조원대 대출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 11월 이뤄진 코스피 상장에도 분식회계와 관련한 부당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혐의와 사기 대출에 관한 혐의는 계속 수사중인만큼 이번 영장 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던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중이다. 이들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요구한 합병비율에 맞추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는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는 낮추는 식으로 보고서 내용을 조작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1 대 0.35가 적정하다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8) 등 그룹 수뇌부를 소환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연관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정인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는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이처럼 본안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로 가면서 최대 관심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여부로 옮겨졌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면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는 이달 25일전에 이 부회장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부르기는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