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주주 "계좌 무단 열람" 은행에 소송 냈지만…

양용웅 본국투자협회장 "신한사태 당시 은행이 계좌내역 무단 열람"…법원 "위법 단정 어렵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7.19 06:00


신한은행 대주주가 지난 2010년 '신한 사태'를 전후해 자신과 가족의 계좌 정보 및 거래내역을 은행 직원들이 무단 열람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은행이 정보를 열람한 건 맞지만 위법하지는 않다는 이유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판사 김국식)은 지난 2017년 신한은행 주주이자 재일교포인 양용웅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신한은행 직원들은 지난 2010년 6월 9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양 협회장이 보유한 총 29개 신한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과 계좌정보를 여러 차례 조회했다. 2010년 9월 벌어진 '신한 사태' 바로 직전부터다. 양 협회장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가진 재일교포 주주모임 회원으로, 신한 사태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사퇴·해임을 반대한 인물로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신한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직원 7명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된 내부 경영권 분쟁 사건이다. 당시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던 라응찬 지주 회장이 이 행장 등을 내세워 신 사장을 내치려다가 발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신한금융의 외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을 받는다.

당시 자신의 계좌정보와 거래내역이 조회된 사실을 알게 된 양 협회장은 "신한은행의 계좌·거래내역 조회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니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지난 2017년 중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신용정보법 제33조는 '개인신용정보는 동의 없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역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 측은 "신한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부 검사 목적, 고객 관리 목적에 따라 양 회장 등의 계좌를 적법하게 열람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열람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신한은행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일부 조회내역의 경우 양 협회장의 요청 또는 동의 아래 영업관리를 위해 이뤄진 점,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기록 및 통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자료 보관기한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한은행 직원들의 양 협회장 명의 계좌에 대한 조회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회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지은 더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판결문은 A4 3장에 그쳤다.

법원은 단지 판결 이유에서 조회 당시 시행되던 은행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감독규정, 내부감사 또는 상시감사의 필요성 및 그 실행의 적정성,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과 세무행정기관의 과세자료 제공요구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근거로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협회장은 "2008년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라 전 회장 사이의 50억여원의 차명거래 단서를 포착, 수사를 진행할 이창구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빌려줬다"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그를 비롯한 재일교포 주주들은 지난 1982년 신한은행 출범 당시 250억원을 출자해 아직도 신한금융지주 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열람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신한은행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일부 조회내역의 경우 양 협회장의 요청 또는 동의 아래 영업관리를 위해 이뤄진 점,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관한 기록 및 통보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자료 보관기한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신한은행 직원들의 양 협회장 명의 계좌에 대한 조회행위가 모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회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단정지은 더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판결문은 A4 3장에 그쳤다.

법원은 단지 판결 이유에서 조회 당시 시행되던 은행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감독규정, 내부감사 또는 상시감사의 필요성 및 그 실행의 적정성,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영장과 세무행정기관의 과세자료 제공요구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근거로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협회장은 "2008년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라 전 회장 사이의 50억여원의 차명거래 단서를 포착, 수사를 진행할 이창구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3억원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빌려줬다"며 라 전 회장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그를 비롯한 재일교포 주주들은 지난 1982년 신한은행 출범 당시 250억원을 출자해 아직도 신한금융지주 내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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