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오늘 구속 갈림길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7.19 06:00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와 관련해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1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함께 구속 심사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이 구속된다면 검찰의 관련 수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7일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 5일 김 대표를 한 달만에 재소환해 조사한 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추가로 소환해 분식회계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변경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 등 관련자들을 불러 회계기준 변경 과정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고의로 이뤄졌다며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 5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해 구속되지 않았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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