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결혼 2년만에 파경…"위자료 없이 '이혼조정' 성립"(종합)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이혼 합의키로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7.22 11:55
배우 송중기 소속사가 송혜교와 이혼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송중기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1 DB) 2019.6.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기의 커플'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2년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법원에서의 조정이 성립돼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다. 조정의 조건은 비공개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지난 19일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2월 방송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해 지난 2017년 7월 결혼했다. 그러나 송중기는 지난 6월 26일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송혜교를 상대로 한 이혼조정신청을 냈다.

이혼조정신청이란 파경에 이른 부부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거치는 법원의 조정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신청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한 재판상 이혼 소송은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해 이혼의 합의와 그 조건 등을 조정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이 이뤄져 만들어진 조정조서는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날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미리 의견을 교환해둔 조정안을 법원에 제시하며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조정은 양 측 합의대로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송중기-송혜교 커플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결국 법정에 가는 일은 피하게 됐다. 만약 양측이 조정에 만족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양측이 합의한 이혼 조건은 비공개됐다. 법원은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다만 배우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법조계에선 송중기-송혜교의 결혼기간이 2년도 되지 않아 쌍방의 '공동재산'이 형성되거나 증가할 기간이 적어, 각자 벌어들이거나 갖고 온 재산(특유재산)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서로 재산을 나눌 필요는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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