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잘못 기재한 차명주식, 가산세 못 물린다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김용택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07.24 06:00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세법은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세법은 종래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명의만 보유하고 있던 기존 수탁자와 실제 소유자 중 누구를 증여자로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고, 이에 관해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안은 이렇다. 당초 A는 B의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주식의 명의자를 C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C는 수증자로서 그 주식명의 취득에 관해 실제 소유자 A가 아닌 B를 증여자로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이 그 신고내용 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자 세액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나중에 C 명의로 이전된 주식이 A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일 뿐 B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과세관청은 C가 A를 증여자로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이상 C가 아예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종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C에게 다시 증여세 본세와 함께 거액의 무신고가산세(증여세 산출세액의 20% 또는 40%)까지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등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히 신고하였다면, 설령 증여자를 실제와 달리 신고하였더라도 그 신고의 효력 자체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C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러한 결론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세법은 증여세에 관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신고와 관계 없이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고지해야 하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다,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력의무일 뿐 거기에 어떤 기속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은 당초 증여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처분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당초 납부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누락된 세액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를 ‘경정’이라고 한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경정을 통해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국 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정당한 세액을 부과∙징수할 책임은 본래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증여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증여세 조사 및 부과처분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협력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고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하여 아예 신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위 사안과 같이 증여자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과세관청은 당초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한 신고 또는 부과가 있은 후 실제 소유자를 증여자로 보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경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 종전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신고 자체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는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를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선택에 맡기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다만, 세법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주식의 명의자를 바꾸는 경우 실제 소유자 스스로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실제 소유자가 자신을 증여자로 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명의신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실제로 증여한 경우에는 여전히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이번 판례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국, 증여세 신고에서 단지 증여자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판례의 취지는 기존의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화우
의 김용택 변호사는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조세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분야다. 각종 소득세, 법인세 관련 사건 외에도, 자본거래 관련 증여세, 금괴 도매업체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방세 환급 및 추징, 조세포탈 관련 사건 등을 수행했다.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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