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논란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5억여원 포탈 혐의

김태은 기자 2019.07.23 18:05
↑2014년 3월 광주지검에 출석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 DB)


일당 5억의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허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 5월∼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앞서 이와는 별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원을,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일 5억원의 노역을 판결받았다.

허 씨는 2014년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같은 해 9월 벌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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