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로듀스X101 팬들, 다음주 중 '투표조작 의혹 엠넷' 검찰 고발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성립가능성…검찰 수사 나설까

오문영 인턴기자 2019.07.24 14:02

↑ /사진=Mnet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 캡처

'국민프로듀스'들의 투표로 글로벌 아이돌을 선발하는 Mnet(엠넷)의 '프로듀스X101'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팬들이 다음주 중 엠넷 '프로듀스X101' 제작진을 상대로 형사 고발에 나선다.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의 변호를 맡은 마스트 법률사무소의 구혜민 변호사는 2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중으로 '프로듀스X101' 제작진을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구 변호사는 "몇 가지 혐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일부 혐의에 한정되지 않고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로듀스X101은 '국민프로듀서'들이 아이돌 연습생들의 경연을 시청한 후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로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투표의 공정성이 프로그램의 신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및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는 방송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투표조작은 방송사의 공정성(방송법 제5조 및 제6조)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업무상 배임죄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될 가능성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 시청권보장위원 이지윤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과 방송 제작 관계자 사이 순위 조작을 위한 부정한 청탁 등 문자투표수 조작이 이뤄지게 된 배경이 밝혀진다면 별도의 업무상 배임죄 등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가 유료로 이뤄지는 만큼 투표가 조작되는 경우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고발에 나선 팬들의 주장이다. 반면 문자투표 수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고 해도 사기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사기죄는 가해자의 행동에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돼야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엠넷 측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문자투표 금액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프로듀스 101'의 네 번째 시즌인 '프로듀스X 101'은 지난 19일 마지막 생방송 직후 투표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팬들은 방송 내내 인기를 끌었던 이진혁과 김민규 등 일부 연습생이 마지막화에서 탈락하자 "최종 멤버가 이미 정해져 있던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일부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투표조작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투표 조작 행위를 문화권력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라고 정의하고 모금활동 및 법적 논의를 시작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작이 거의 확실하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국민들께서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셔서 조사해봤다"며 "투표 조작의 의심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1위부터 20위까지 득표 숫자가 7484.442의 배수로 특정 숫자배열이 연이어 나타난다"며 "주변 수학자들에게 물어보니 1등에서 20등까지 모두 이런 숫자조합이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가깝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가 이미 사전에 프로그램화 돼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청소년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조작은 명백한 취업사기이자 채용비리"라며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을 위해 문자를 보낸 팬들을 기만하고 큰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엠넷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해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1명의 멤버로 구성된 엑스원은 오는 8월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쇼콘'(쇼케이스+콘서트)을 개최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듀스X 101' 1~20위 득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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