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태움', '갑질' 대처법

나단경 변호사 2019.07.30 06:00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지난해 ‘태움’이라고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과 ‘갑질’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해 있던 직장에서 인격 모독 폭언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있을 것,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의 요건이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집단으로 따돌림을 한다던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 다량의 술을 강제로 권하는 것, 회식을 강요하는 것,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적 없는 잡일만 시키는 것,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반복적인 폭언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상 우위’란 직급이 높은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나 학벌, 근속연수,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 등도 관계상 우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미흡한 업무 처리나 상습적인 지각 등 업무상 잘못에 대해 적정한 수준에서 보완 지시를 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괴롭힘이 발생할 때마다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면 해당 이메일이나 업무 관련 자료들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상황의 사진, 동영상, 녹음 등의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사내에 신고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위에서 알아본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가해행위자를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에서 이에 대한 사내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의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만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어떻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장소를 변경한다던가 유급휴가를 명령하며, 가해행위자에 대해여는 징계를 하거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결과적으로 해당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한 가해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가해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제재조항이 마련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형사절차나 민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거짓으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려 괴롭히는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욕설 등을 하는 경우라면 모욕죄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나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태움”이나 “갑질”을 오랜 기간 당하거나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주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하여 신고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당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진단서를 발급받고 산재보상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심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만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질병을 얻게 되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고 산재보상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이미지 손실과 비용 부담 등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께서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모쪼록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자나 피해근로자가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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