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와 유벤투스·더페스타는 사기죄로 처벌받을까?

[法으로 이슈파헤치기] '고의+기망행위'로 '불법이득' 취했는지 입증돼야 '사기죄'

장지현 변호사(보리움 법률사무소) 2019.07.31 06: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 들어서고 있다. 2019.7.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팀K리그와 호날두의 소속팀인 유벤투스의 축구 경기가 있었다. 많은 국내 축구팬들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월드스타인 호날두를 보기 위해 고가의 표를 구매하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주최 측이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장하기로 계약했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달리 호날두가 경기에 전혀 투입되지 않아 관중석에서 야유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에 주최사인 ‘더페스타’의 운영미숙까지 더해져 관중들은 '사기'를 당했다며 티켓환불과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호날두와 유벤투스 그리고 더페스타를 사기죄로 '고발'하면서 실제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간단하진 않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호날두와 유벤투스 그리고 더페스타가 각각 △고의로 △ 축구팬들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경우 티켓을 구매하지 않았을 소비자들이 티켓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즉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더페스타는 티켓 판매 당시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홍보를 한 것이어야 한다. 호날두와 유벤투스도 역시 고의로 호날두의 출장계획이 없으면서도 티켓 구매자들을 속여서 티켓을 사게한 것으로 입증돼야 한다.


한국에서 '노쇼' 논란을 일으킨 유벤투스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스포츠 신문 '마르카(Marca)'가 수여하는 '평생공로상'을 받고 애인인 모델 조지나 로드리게스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7.30./사진= 뉴시스

일단 더페스타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허위·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하려면 허위나 과장으로 인정되는 것을 넘어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태도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오리·하명·누에·동충하초·녹용 등 여러 가지 재료를 혼합한 건강식품이 성인병 치료의 특효약인 것으로 허위·과장광고하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중국산 부세조기를 가공한 것을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라고 속여 판매한 사건에선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부세의 원가는 5000~7000원이고 국내산 굴비는 원가가 20만원인데 굴비정식의 가격이 2만원~5만5000원으로 국내산 굴비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국내산 굴비가 맞냐'는 손님 질문에 중국산 부세를 조리한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근거가 됐다. 

따라서 개별 사건에선 사기혐의로 가기까지의 사실관계, 즉 관계사들의 계약내용과 주고 받은 통신내역과 관계자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정확히 살펴보기 전에는 결론을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더페스타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서에는 45분 이상 호날두를 출장시킨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이 사실이고 경기 후반전에 들어가서야 호날두 결장을 알았다면 고의로 티켓 구매자들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홍보내용도 더페스타가 축구팬들을 속인 것이라고 단정 할 순 없다. 계약상 비슷한 조항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이런 결론은 더페스타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다. 

결국 사건의 행방은 더페스타와 유벤투스의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더페스타는 사전에 호날두의 출전여부에 관해 유벤투스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에 달려 있다. 

아울러 호날두와 유벤투스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약간의 위약금만 내고 수십억원을 챙긴 성공적 이벤트로 종결시키고 싶어할 호날두와 유벤투스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장지현 변호사(보리움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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