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아이 마약 의혹' 공익신고자 실명보도 언론사 수사 착수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배당

최민경 기자 2019.08.14 16:23

YG엔터테인먼트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연예인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투약 및 수사 은폐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실명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MBC와 이데일리,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을 고발한 사건을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에 배당하고 자료 확보와 관련자 소환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6월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와 이를 경찰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한 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됐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실명을 최초 보도한 이데일리 기자와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한 MBC 기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일 기자들과 소속 언론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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