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 징역 3년 실형…"공정한 선거과정 저해" (상보)

1심 징역 3년6개월→2심 징역 3년으로 형량은 다소 줄어

안채원 기자 2019.08.14 15:32
'포털 댓글 공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씨./사진=뉴스1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다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특히 선거상황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에 대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운용을 지시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를 통제해 이 사건 댓글 순위조작에 대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할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먼저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1심 구형량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댓글조작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현재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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